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문단 편집) ==== 임정법통론 부정 ==== ▣ 그러나 일부는 임시정부의 조직 및 구성원이 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승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를 들어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승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물론 임정법통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임정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 실질적인 건국이 1948년이고, [[중화민국]]이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국공내전|이어지고]], [[베트남 공화국]]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베트남 전쟁|흡수]]되며, 또 [[몽골 인민 공화국]]이 건국되는 등 대륙계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반해 [[대한민국]] 만이 동아시아 대륙의 극히 일부인 [[한반도]], 그것도 반쪽만이나마 '''기적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현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정통성을 임시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제1공화국]]에서 찾는 것이다. 후술할 건국절을 제정하고 해방 정국에서 반공운동에 나선 우익인사들을 건국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하고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 2007년부터 [[뉴라이트(대한민국)|뉴라이트]]라고 불리우는 신우익 성향의 단체가 [[건국절]]을 주장하며 임정법통을 부정하는 전단을 배포하거나 [[한국근현대사]] 박물관에 건국일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여 [[광복회]] 등 민족주의계열 단체의 큰 반발을 산 적 있다. ▣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건국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제 식민지 시기와 광복 개념을 흐리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뉴라이트는 식민지 시절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제로부터의 해방됨', 즉 광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19년부터 존재했다고 본다면 당시의 친일 행위는 엄연히 반정부적, 반국가적 행위가 되지만 만약 그 당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그냥 조선총독부가 우리 정부였다고 생각하면 친일행위가 '부역'일지언정 '반역'은 아니게 되기 때문. ▶ 한편으로는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서 띄우려는 의도도 있음을 지적한다. 역대 정권은 자신의 정부를 이승만 정권과 연관지으려 하지 않았다. 제3공화국 이래로의 헌법에는 [[3.15 부정선거]]를 일으킨 이승만 정권에 반발하여 일어난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여기에 더하여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은 그들이 흔히 주장하는 '북괴론'에 정면으로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데, 흔히들 보수계에서 주장하는 '북괴'라는 용어는 북한의 정부가 정통성이 없는 괴뢰정부라는 논리에 기인한다. 이러한 괴뢰정부 주장의 근거는 48년에 성립된 남과 북의 개별적 정부의 성질을 근거로 규정하게되는데, 당시 이승만을 비롯한 남한의 단독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정부는 남한이 유일하기에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였고, 북한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는 의의를 주장하지 않았기에 남측의 보수인사들은 북한괴뢰정권 혹은 북한괴뢰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왔다. ▶ 그러나 건국절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의 시발점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닌, 1948년 남한 단독정부로 정의를 내린다면, 같은 해인 48년에 성립된 남한의 정부와 북한의 정부간 차별성을 주장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물론 국제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예전부터 남과 북 모두 개별적인 각각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으나, 헌법에서 제3조 영토 조항에서 북한 정권은 불법무장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이러한 건국절 주장으로 북한 정권이 괴뢰정부가 아닌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된다면, 헌법상의 다른 조항인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과 제5조 1항인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라는 항목간에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의 정권이 괴뢰정부가 아닌 별개의 주권국가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별개의 주권국가의 영토를 자국의 영토로 선포하고 있기에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는 조항 간에 괴리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이승만 추종 세력이거나 뉴라이트인 것은 아니다. 실제적 국가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나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이념적 의도가 들어간 현 헌법 조항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며, 이들 중에서 뉴라이트 진영과 이승만[* [[일민주의]]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 이승만 또한 민족주의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었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존재한다. 그러나 건국절 문제는 이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뉴라이트 외의 세력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건국절' 자체가 뉴라이트만의 주장인 것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생긴다. ▣ [[8월 15일]]을 [[광복절]]보다는 [[건국절]]로 기념하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주도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대신 (1948년에 수립된)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그러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이승만]]의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 [[백선엽]], [[정일권]] 등 친일 경력이 있으면서 대한민국에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해서도 친일 경력이라는 흠결보다 대한민국에 기여한 공을 부각시키기 위함이기도 하다. ▶ 그러나 [[건국절]] 입법화 과정에서 동시에 추진된 건국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한국 독립운동|독립운동]]과 현대 [[대한민국]] 사이의 연결 고리를 끊고 해방 정국에서 반탁, 반공 운동을 한 자와 단체에게만 건국 공로를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더불어 [[서북청년단]]과 같은 [[정치깡패]] 조직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2131801305&code=99030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40900.html|#]] ▶ 모든 보수 계열 정당이나 인물이 1948년 [[건국절]]을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김철근]] 대변인을 통해 건국절 논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축소하는 것이며 건국기념일은 [[개천절]]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http://news1.kr/articles/?3398704|#]] [[하태경]] 의원 또한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 [[http://news1.kr/articles/?3440831|#]] 자세한 사항은 [[건국절 논쟁]] 참조하자.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